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해 기밀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 CCTV의 3급 군사 기밀해제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대통령 경호처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가 공개를 허가하고,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 때와 같이 이 전 장관 공소사실과 관련된 계엄 당일 CCTV가 공개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공개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6분 동안 문건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특검은 확보한 32시간 분량의 CCTV 가운데 일부인 20분가량의 내용만 편집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232243526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